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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대부업,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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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부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보고서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대부업 이용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정비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영업규제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 사실상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신용도가 양호한(1~6등급) 가계의 대부업체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정성 규제 강화로 신용등급이 양호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도권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되면서 300만원 이하의 간편한 소액 대출 영업에 치중하며서 가계의 대부업체 이용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기간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행과 같이 국내에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를 상대로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기관이 상황능력에 부합하는 정도의 대출금액과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조사처는 금융기관의 과대 대출 규제 근거로 총상환부채비율(DTI) 무력화를 꼽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2012년 5 10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DTI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대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각가 관련 규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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